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에서 극우단체 현수막 내용이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3특별법상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