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태영호 손배소 항소심 첫 공판
재판부 “유족회, 구체적 명예훼손 입증하라”
제주4.3희생자를 추모하는 날, 4.3 왜곡·폄훼 세력에 대한 전국적인 규탄이 이어진 지 얼마 안돼 열린 재판에서 또다시 4.3을 왜곡, 폄훼하는 주장이 버젓이 나왔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에서 태영호 측은 유족들 앞에서 또다시 4.3을 왜곡하는 발언을 내뱉었다.
이날 태영호 측 변호인은 “제주4.3의 경위나 배경 등을 보면 김일성과 배후에 소련이 있었고 일관된 남하 적화통일 선에서 발생한 것이 4.3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달삼 보고서나 박갑동의 인터뷰, 김일성의 지시 내용 등이 자료로 확인된다”며 “명예훼손은 원고 유족회가 입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1심때 주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의 근거인 박갑동의 글에 대해 박갑동 스스로가 내용을 부인한 사실을 담았다. 남로당 중앙당 개입이 없었다는 자료다.
이 밖에도 남로당 연구가 김남식 설명, 존 메릴 박사의 논문 및 인터뷰 자료, 남로당 제주도당 관계자 증언, 백선엽을 비롯한 군 장성 출신 저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등 자료에는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태영호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4.3희생자유족회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태영호 측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4.3유족회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 지위 불성립 주장을 폈다.
이날 재판은 태영호 주장에 따라 재판부가 원고 측에 태영호의 발언 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 피해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밝히면서 4.3희생자유족회의 피해자 지위 판단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4.3유족회 측은 “남로당 중앙당의 개입이나 김일성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발언은 진압을 위해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남로당 등 진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로당 중앙당 개입이나 김일성 지시 등 허위 사실로 희생자들은 빨갱이 소리를 듣고 살았고 피해를 겪어왔다”며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힐 우려와 관계 없이 희생자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태영호 측은 4.3유족회 김창범 회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