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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4.3 추념식, 극우세력 난동에 아수라장...왜곡 처벌법 제정하라"

법제화 부정/논쟁 추모/기념
요약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극우세력의 난동으로 혼란이 발생하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4.3 왜곡·폄훼 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극우세력이 '4.3은 공산폭동'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을 능멸했으며, 경찰의 현장관리 미흡을 비판하고 법적 처벌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이 열린 지난 3일 제주4.3평화공원 일대에서 벌어진 극우세력 집회 관련 소란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4.3 왜곡, 폄훼 처벌 조항이 담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4.3 추념식이 극우세력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다"며 "국회는 즉각 4·3왜곡 처벌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제78주년 4·3추념식이 극우세력의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다"며 "극우세력은 4·3유족이 오가는 길목에서 ‘4·3은 공산폭동’이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희생자와 유족을 능멸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4·3추념식은 국가폭력의 역사를 살피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4·3의 가치를 되새기는 엄숙한 공간이다"며 "그럼에도 극우세력은 4·3의 역사와 정신을 왜곡·폄훼하며 유족과 희생자를 우롱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극우세력 난동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4·3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3월 4일 선순위 집회신고를 하고 인간띠잇기를 통해 추념의 공간을 지켜내고자 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도민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추념의 공간을 극우세력에 열어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의 마찰을 피해야 한다며 시간과 장소를 조율했던 과거와는 다른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결과적으로 희생자 유족의 면전에서 박진경, 함병선 등 학살 주동자를 영웅으로 세우고, 엄숙해야 할 추념식 공간이 고성과 역사왜곡으로 침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은 유족과 극우세력의 마찰을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우 유튜버가 자유로이 왕래하는 사이 4·3왜곡을 저지하고자 모인 유족과 시민들은 경찰에 가로막혔다"며 "또한 신고되지 않은 공간에서 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버젓이 송출되고 있었음에도 경찰은 제지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방경찰청장은 4·3희생자와 유족에게 즉각 사죄하고, 현장관리의 책임을 물어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추념식에 앞서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3추념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은 4·3역사왜곡은 안된다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4·3왜곡을 막겠다는 의지는 말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즉각 4·3왜곡 처벌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탑차가 집회장소인 한라경찰수련원 안쪽 도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가 탑차를 막아서면서, 해당 장소에서 집회가 10여분간 진행된 것"이라며 "경찰이 상황을 방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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