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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민일보

헌재, 4·3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지급 '합헌'

명예회복 법제화 진상규명
요약

헌법재판소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사후양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한 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주의 사후양자 풍습이 희생자 기억과 애도의 주요 방식이었음을 고려해, 적법한 사후양자에게 친생자와 동등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조항이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주 사후양자 풍습 고려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안해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사후양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한 4·3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자는 제주4·3희생자인 A씨의 딸 B씨다. A씨는 1948년 12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50년경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1987년 2월 호주승계를 위해 C씨를 사후양자로 입적했고 A씨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21년 3월 무죄를 받았다.

문제는 유족 형사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생자인 B씨와 사후양자인 C씨가 형사보상 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서 불거졌다.

B씨는 “친생자와 사후양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2024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후양자 제도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양자를 선정, 망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관리하는 것을 본연의 기능으로 하는 제도로 1991년부터 폐지됐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양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남자가 79.1%, 사건 당시 20대 사망자가 41%에 달한다”며 “이와 같이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서는 제사봉행과 분묘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보내 제사봉행과 분묘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습은 제주도민에게 친족 공동체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기능했고 사후양자 역시 오랜기간 스스로를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인식하며 그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며 지내왔다”며 “사후양자들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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