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속 처형 명령 거부…주민 생명 지킨 실화 바탕
제주콘텐츠진흥원 지원작 선정…4·3 80주년 맞춰 개봉 추진
[제주도민일보 우종희 기자] 제주4·3 당시 예비검속자 처형 명령을 거부해 주민 300여 명의 생명을 구한 문형순 경찰서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제작된다.
영화제작사 에이치필름은 영화 ‘부당하므로 불이행’(가제)을 제작 중이며, 2028년 제주4·3 80주년 때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형순 서장은 1948년 제주4·3 당시 상부의 예비검속자 총살 지시에 ‘부당하므로 불이행’이라고 적어 공문을 반송, 주민들의 희생을 막은 인물로 ‘한국의 쉰들러’로 불린다.
연출과 각본을 맡은 고훈 감독은 “참극을 막으려 했던 경찰의 시선을 통해 제주4·3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작과 프로듀싱을 맡은 고혁진 대표는 “경찰의 시선에서 4·3을 다룬 첫 시도”라며 “한국 영화계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 작품은 2024년 제주콘텐츠진흥원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올해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에 선정돼 제작비를 지원받는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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