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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도민일보

고기철 "서귀포 도민의 잃어버린 재산권 되찾을 것"

명예회복 법제화
요약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 제정 및 '제주4·3사건 특별법' 재산피해 보상 조항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보상 규모가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늘었으나 현행 예산으로는 60년 이상 소요될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을 통한 현 시가 기준 연차별 전면 보상을 주장했다. 재산피해 보상을 통한 명예회복이 서귀포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9일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 제정 및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재산피해 보상 조항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고 후보는 "과거2016년 기준 공시지가로1조 2700억원이었던 보상 규모가 최근 지가 상승으로2조 5000억원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투입하는 연간 350억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전면 보상에 무려 60년 이상이 걸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소유자의 사망과 상속 문제가 얽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 후보는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상 기한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보상 단가를 수십 년 전 취득가액이 아닌 '현재 시가 기준'으로 명문화하여 지자체 재정이 아닌 국비 지원을 통해 연차별로 전면 보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고 후보는 "4·3 당시 3만 9000여 동의 가옥이 잿더미가 됐고, 무수한 도민이 땅과 생업의 터전을 잃었다. 이를 현재의 부동산 가치와 물가로 환산하면 수조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라며 "재산피해 보상 없는 명예회복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잃어버린 자본을 도민과 유족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를 넘어, 침체된 서귀포 경제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르네상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는 국회 입성 즉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미신고 재산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자금을 국비로 확보하고,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연차별 분할 보상 로드맵'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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