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신고기간과 가족관계 정정, 보상금 지급 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받고 있다.
시행령은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 기간 등 연장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2023년 6월 종료된 희생자와 유족 신고기간을 2027년 2월 재개해 6개월간 운영하는 조항 개정이다.
또 올해 8월 끝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 신청 시간을 2028년 8월까지 2년 연장하고, 올해 말 끝나는 보상금 신청기간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사실혼과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 결정 신청기간을 2028년 8월까지 2년 연장하는 조항 개정까지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7월20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4.3희생자와 유족 신고기간 등이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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