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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단체, 추념식장 앞 집회 소란 벌인 극우세력 고소

2026-04-17 · 1개 언론사, 1건 보도
헤드라인제주
ko 2026-04-17 함광렬 기자

제주4.3 단체, 추념식장 앞 집회 소란 벌인 극우세력 고소

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추념식장 앞에서 극우세력이 불법 집회를 벌이며 '4.3 공산폭동' 등의 발언으로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가 참가자 4명을 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4.3 왜곡 처벌 규정이 담긴 4.3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극우 유튜버들, '4.3 공산폭동'이라며 악의적으로 왜곡...강력한 조치 불가피"

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추념식이 열린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 일대에서 벌어진 극우세력의 집회 소란과 관련해 4.3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제주경찰청을 찾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극우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4.3 단체들은 "피고소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 절차도 없이 불법 집회를 주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지난 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50여분간 제주평화교육센터 길 건너편 도로에서 불법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3은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 "4.3 기념사업위원회 등이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마친 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벌어진 명백한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