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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올게다” 기다렸지만…죽어서야 이뤄진 제주4.3 ‘가족 상봉’

2026-04-21 · 1개 언론사, 1건 보도
제주의소리
ko 2026-04-21 김찬우 기자

“돌아올게다” 기다렸지만…죽어서야 이뤄진 제주4.3 ‘가족 상봉’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강태백 등 20명에 대한 제33차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진행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희생자는 불법 군법회의 등으로 누명을 쓰고 학살당하거나 행방불명됐으며, 일부 유족들은 2000년대 유해 발굴 이후에서야 희생 사실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을 위로하며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4.3재심, 역사의 기록] (132) 33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20명 무죄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며 돌아오신다고 옛날 살던 곳에서 지내다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야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해가 발굴돼 희생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21세 청년은 토벌대와 무장대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려다 붙잡힌 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 받은 뒤 행방불명됐다.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살아있을 것이라며 돌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에서 평생을 살았다. 결국 이들의 만남은 죽어서야 이뤄질 수 있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상훈 부장)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강태백 등 20명에 대한 제33차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32차 일반재판 직권재심이 열려 강순정 등 희생자 2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역시 억울하게 끌려가 죽임당한 희생자 20명 모두 뒤늦게 결백한 명예를 회복했다.

오후 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희생자는 한석기, 양신봉, 박중흠, 오동학, 고시진, 강태백, 허두문, 고근수, 김한추, 윤덕빈, 김정호, 현주규, 정생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