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명의 조화' 논란...."서귀포선관위 왜 하루 만에 답변 바꿨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고기철 후보 측이 제주4·3 희생자 위령제 관련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 법 해석이 하루 만에 달라졌다고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고 후보는 선관위 초기 안내에 따라 조화를 보내지 않았으나, 민주당 김성범 후보 명의 조화가 설치된 후 선관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 후보 측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선거 공정성과 법 적용 형평성을 강조했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측이 30일 "제주4·3 정방폭포 희생자 위령제와 관련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법 해석이 하루 만에 달라졌다"며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고기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선거법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불과 하루 사이 상반된 해석이 나온 경위와 기준을 선관위가 도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 측에 따르면 선대위는 위령제에 앞서 서귀포시선관위에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며, 당시 선관위로부터 선거기간 중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는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고 후보는 제주4·3 희생자 추모 의사가 있었음에도 선관위의 안내를 존중해 조화를 보내지 않고 행사에 참석해 참배와 추모만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행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명의의 조화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선관위는 해당 조화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 후보 측은 "선관위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전날 안내와는 상반된 해석이 나온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