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 특별법 개정·왜곡 처벌 근거 마련 촉구
도의회에 4·3 현안 건의문 전달
유족회 법적 지위·직권재심 확대 요청
4·3 명칭 재정립·아카이브 기록관 제안
신원 확인·유해발굴·유전자 감식 강화
송영훈 "현장의 요구, 정책·제도 반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주도의회에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송영훈 의장을 비롯해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과 이경심 행정자치위원장, 정다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고석준·김태현·박안수·오은초 의원, 조상범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유족회에서는 김창범 회장과 양성주 상임부회장 등 임원진이 자리했다.
유족회는 이날 4·3 관련 입법·정책 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고, 현행 제도에서 유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건의 내용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불법 군법회의 수형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와 입양신고 특례신청권자 범위 확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