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 가족관계 정정 기간 늘어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기간 2028년 8월로 연장
[제주도민일보 최병근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늘어난다.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기간이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상 혼인·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올해 8월 31일에서 2년 늘어났다. 결정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맡는다.
제주도은 이에 앞서 2023년 7월부터 관련 신청을 접수해왔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결정 사항은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등 총 5가지 유형이다.
과거에는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유족이 개별적으로 법원 소송이나 가족관계등록 비송 절차를 밟아야 했다.
지난 2021년 6월 4·3특별법 전부 개정과 2024년 1월 혼인·입양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