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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2년 연장

2026-08-31 · 2개 언론사, 2건 보도
제주의소리
ko 2026-08-31 한형진 기자

4.3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2년 연장

4.3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이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상 혼인·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올해 8월 31일에서 2년 늘어났다. 결정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맡는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4.3 가족관계에 대한 신청을 접수해왔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결정 사항은 총 5가지 유형이다.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 ▲무(無)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등이다.

과거에는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유족이 개별적으로 법원 소송이나 가족관계등록 비송 절차를 밟아야 했다.

2021년 6월 4.3특별법 전부 개정과 2024년 1월 혼인·입양신고 특례마련을 위한 일부 개정, 대법원 규칙과 시행령 정비를 거치면서, 이제는 4.3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하거나 혼인

헤드라인제주
ko 2026-09-01 함광렬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가족관계 정정 기간 2년 연장 환영"

제주 4.3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이 2028년 8월까지 2년 연장된 가운데, 희생자유족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제주4·3으로 인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을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온 유족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제주4·3의 비극은 당대의 참상에 그치지 않고, 가혹한 광풍 속에서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분 관계마저 뒤틀어놓았다"며 "무호적 희생자 발생, 사망 기록 오류, 사실상 혼인 및 양친자관계의 단절 등 왜곡된 호적은 지난 78여 년간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른 깊은 한(恨)이자 참담한 고통으로 남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유족 개개인이 소송이나 번거로운 비송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과중한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2021년 4·3특별법 전부개정과 2024년 혼인·입양신고 특례 마련, 대법원 규칙 정비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이루어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