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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7월까지 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

2026-08-31 · 1개 언론사, 1건 보도
제민일보
ko 2026-08-31 김두영 기자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

행안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보상금 신청·가족관계 정정 등도 연장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신고 접수가 진행되며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 기간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기간을 놓쳐 미처 접수하지 못한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주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지난달 18일 최종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종료됐던 4·3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접수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추가로 연장된다.

특히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