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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거부하자 ‘징역형’…80여년만 달래는 제주4.3 恨

2026-09-08 · 1개 언론사, 1건 보도
제주의소리
ko 2026-09-08 김찬우 기자

성접대 거부하자 ‘징역형’…80여년만 달래는 제주4.3 恨

[4.3재심, 역사의 기록] (136) 62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25명 무죄

1948년 11월, 마을을 들이닥친 토벌대가 강요한 성접대를 거부한 뒤 끌려가 ‘내란’ 혐의를 뒤집어쓰고 징역형에 처해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지나고는 이미 늦었다.

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상훈 부장)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김봉주 등 25명에 대한 제6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열고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제6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통해 내란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에 넘겨져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4.3희생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전과 오후에 열린 재심 4.3희생자들은 1948년 1차 군법회의에서 내란, 1949년 2차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썼다. 증거도 없거니와 절차를 어긴 졸속 불법이었다.

희생자들은 짧게는 징역 1년부터 5년, 7년, 15년, 길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특히 오후 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쓴 희생자들의 형량은 최소 7년부터 시작됐다.

최후변론에 나선 박현민 변호사는 군법회의에 회부된 희생자들의 일부 사연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