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빼앗겼다” 제주를 떠난 뒤로도 이어진 4.3의 굴레
[4.3재심, 역사의 기록] (135) 6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25명 무죄
“빼앗긴 인생에 비하면 보상은 미약합니다. 직장 기숙사에서 자다 끌려간 아버지는 출소한 뒤 제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대전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본 동생이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버지(연좌제) 때문이랍니다.”
직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뒤 ‘내란’ 혐의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육지 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출소한 뒤로는 제주나 4.3과 관련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나 한번 쓴 굴레는 벗겨지지 않은 채 자식까지 괴롭혔다. 그렇게 제주4.3의 굴레는 세대를 건너 많은 이들의 인생을 빼앗았다.
8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상훈 부장)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김봉주 등 25명에 대한 제6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내란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끌려가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넘겨져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제주4.3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이어진 1~2차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됐다. 1차 군법회의 피해자는 모두 내란죄를,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