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1년 4·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후 2025년까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