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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8100명에게 지급

명예회복 법제화
요약

제주도가 제주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을 대상으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1년 4·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후 2025년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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