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제주 4·3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와 75세 이상의 1세대 유족입니다. 생존 희생자에게는 한달 70만 원, 희생자 배우자에게는 30만 원, 75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