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관련 국내외 언론 보도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아카이빙합니다
기사 jibs.co.kr

제주 4.3 희생자·유족 생활 보조비 내일부터 지급

신청대상은 제주 4·3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와 75세 이상의 1세대 유족입니다. 생존 희생자에게는 한달 70만 원, 희생자 배우자에게는 30만 원, 75세 이상의...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