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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금 지급 나서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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