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제주도가 제주4.3사건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본격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정의된 4.3사건의 올바른 정의와 달리 왜곡된 내용을 담은 현수막들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