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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의소리

포고 제2호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 나온 제주4.3 재심 재판

명예회복 법제화 진상규명
요약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고 변우중 사건에 대한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진행했으며, 피고인 측에서 포고 제2호의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노현미 부장)는 25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고(故) 변우중 사건에 대한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진행했다. 고인은 1947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무허가 집회 개최, 남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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