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0건이 결정됐다.
제주도는 26일도청에서 제243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281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보상금 지급 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0건이 결정됐다.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인지한 8건, 사망 사실을 기록하거나 정정한 2건이다.
보상금 지급 심사는 212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는 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26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한 499건 중 84건의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신청 접수시 서류 검토 후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내용이 통지된다.
이후 60일간 공고·의견 제출 기간과 종합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 결정이 진행된다.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돼야 한다.
도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족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고있다"며 "2026년 올 한해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속도를 내어 왜곡된 기록으로 80여년을 고통속에서 살아온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은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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