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중 84명이 4·3희생자 결정은커녕 아직도 전과자로 남아있어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4·3 당시인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민은 총 2530명.
이 중 2446명은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직권 재심’이나 유족·변호인 등의 재심 청구에 의한 ‘특별 재심’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84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4·3희생자 결정은 물론 재심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수형인 명부에는 등록돼 있지만 제적부(옛 호적부)에 없거나 제주 주소지에 거주한 기록이 없어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들 수형인들이 가족 피해를 우려, 가명을 쓰거나 주소를 다르게 기재했을 수도 있고, 수형인 명부 작성 시기가 1950년 한국전쟁 전후여서 성명이나 나이, 직업, 본적, 형량, 수형 장소, 이감 기록 등을 일일이 검증을 못해 오기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지난달 29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4·3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들에 대해 특별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4·3유족회는 이와 관련, “수형인 84명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명예회복을 미루고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헌법의 명시한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4·3특별법 14조(특별재심)의 ‘희생자’에 한해서만 명예회복이 가능토록 한 조문부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일은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엄수된다.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해 지금도 구천을 떠도는 4·3 영령들이 평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