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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의소리

“4.3 겪은 제주 사후양자 관습 인정” 헌재, 상속권리 첫 인정

명예회복 추모/기념
요약

헌법재판소가 제주4.3특별법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사후양자도 친생자와 동등한 형사보상 상속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확립했으며, 4.3 사건으로 인한 가족 관계 파편화와 제주 관습을 고려한 첫 법리적 판단이다. 이를 통해 희생자를 기리며 제사와 묘 관리를 맡은 사후양자들이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인정받게 됐다.

제주4.3특별법 위헌소원 사건 만장일치 합헌 결정

사후양자도 친생자와 똑같은 제주4.3 형사보상 등의 청구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4.3때 가족관계가 뒤틀린 제주의 관습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사후양자의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헌재는 제주4.3특별법 위헌소원 사건(2024헌바46)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4.3을 겪은 제주에서 망인을 기리기 위해 사후양자를 들이는 일이 잦았고, 사후양자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제주의 관습을 고려하면 사후양자의 재산권(상속권)이 친생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쉽게 말해 사후양자도 친생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자녀’라는 얘기로, 4.3특별법에 따른 형사보상금 상속 과정에서의 사후양자 권리에 대한 첫 법리적 판단이다.

형사보상의 경우, 국가가 잘못된 형사사법 절차로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된 국민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군·경에 끌려가 ‘빨갱이’라고 비난받으면서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고, 수십년 세월이 흘러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명예를 회복한 4.3 피해자들은 억울한 수감 생활 등에 대한 피해 회복으로 형사보상도 이어지고 있다.

사후양자 제도는 1991년 1월1일자로 폐지됐으며, 폐지 이전의 양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헌재는 “4.3으로 직계비속이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에서는 제사와 분묘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친인척을 사후양자로 들이는 관습이 존재했다. 해당 관습은 도민에게 친족 공동체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기능했고, 그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며 지냈다”고 합헌 이유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형사보상청구권의 입법목적과 사후양자의 역할, 제주의 관습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제사와 묘 관리 등으로 희생자를 기린 사후양자들에게 형사보상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양자 상속권 인정으로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제사 등을 지내면서 4.3희생자를 기리며 지낸 사후양자들은 정당한 형사보상 청구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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