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관련 국내외 언론 보도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아카이빙합니다
기사 제주일보

4·3희생자 사후양자에도 형사보상금 상속...헌재 '합헌'

명예회복 법제화
요약

헌법재판소는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 상속권을 인정하는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청구자 A씨의 위헌 주장을 기각하며, 제주 지역의 제사봉행·분묘관리 관습을 반영해 사후양자의 상속 지위를 정당화했다. 희생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사후양자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된다고 규정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4·3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제주지역의 특수한 관습(제사봉행·분묘관리)을 반영해 사후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장남·장손 없이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1991년 민법이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그 전에 입양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제주4·3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숨진 희생자의 친딸이다.

A씨의 어머니는 1987년 호주 승계를 위해 B씨를 사후양자로 들였다. 법원은 2024년 7월 친딸 A씨와 사후양자 B씨 두 사람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오기 전 형사보상금 지급권의 상속인에 사후양자가 포함된다는 법 해석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심판 신청이 각하되자 A씨는 2024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사후양자는 희생자와 보호·교양관계나 부양관계 등이 형성될 여지가 없고, 희생자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여지도 없다”며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장시간 동안 봉제사와 묘소 관리를 통해 희생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추모함으로써 희생자들을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의 형사보상 청구권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주4·3희생자 가운데 남자가 79.1%, 20대 사망자가 41%에 달한다”며 “이같이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서는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보내 제사 봉행·분묘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희생자의 공헌·희생을 기리고 추모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