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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민일보

대통령 '4·3 약속' 입법 추진

명예회복 법제화 추모/기념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4·3 명예회복' 약속에 따라 김한규 의원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양신고 특례 확대와 4·3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유족의 권리 회복 범위 확대 및 추모사업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김한규 의원 4·3특별법 개정

유족 권리 회복·단체 보조금

이재명 대통령의 '4·3 명예회복' 약속이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4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의 권익과 보호와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4·3희생자 유족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 4·3희생자 유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족 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한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위원회에 양친자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 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자 당사자의 사망으로 중단됐던 양친자관계 심사가 가능해져 유족의 권리 회복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4·3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김한규 의원은 "유족들이 겪어온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유족 지원과 추모사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앞으로도 4·3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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