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와 4·3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희생자가 직계비속을 두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대를 잇기 위해 입양한 사후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고,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다시 말해 4·3희생자가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4·3위원회에 양친자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인정되면 4·3희생자 유족으로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1988년 4·3 유족들이 자발적으로 발족시킨 순수 민간단체인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4·3유족회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다양한 추모·기념사업과 유족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4·3유족회와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관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4·3유족회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4·3희생자 양자의 사망으로 중단됐던 양친자관계 심사가 가능해져 유족의 권리 회복 범위가 확대되고, 4·3유족회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으로 안정적 운영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