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 제정 등 공약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19일, 수십 년간 국가와 지자체가 방치해 온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 제정 및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재산피해 보상 조항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고기철 후보는 "캠프의 실태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 미불용지는 약9만1147필지, 1151만㎡로 마라도 면적의 3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과거2016년 기준 공시지가로 1조2700억원이었던 보상 규모가 최근 지가 상승으로2조5000억원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제주도가 투입하는 연간 350억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전면 보상에 무려 60년 이상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원소유자의 사망과 상속 문제가 얽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을 대표 발의해 보상 기한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보상 단가를 수십 년 전 취득가액이 아닌 '현재 시가 기준'으로 명문화해 지자체 재정이 아닌 국비 지원을 통해 연차별로 전면 보상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고기철 후보는 4.3 사건 당시 발생한 막대한 재산피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촉구했다.
고 후보는 "현재4.3 희생자의 생명과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1인당 최고900만원(총액1조3000억원 규모)의 보상금 지급이 진행 중이지만 정작 불타 없어진 집과 빼앗긴 토지, 가축 등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근거가 미비해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 입성 즉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협력하여 미신고 재산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자금을 국비로 확보하고,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재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연차별 분할 보상 로드맵'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