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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의소리

문대림 의원, 李대통령-4.3간담회 후속 법안 발의

명예회복 법제화 진상규명
요약

문대림 의원이 제주4.3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간담회 후속 조치로, 유족회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유족회의 단체 지원 근거 명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신설 등을 포함한다.

4.3유족 단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유재산 사용 특례제한법도 개정

이재명 대통령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간 면담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추진된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4.3추념식을 앞둔 3월 제주를 찾아 4.3유족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의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희생자와 유족을 대표하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경우,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해 추모와 평화·인권 교육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3특별법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 기념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책무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정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운영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단체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특례도 신설했다.

단체의 공신력과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4.3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 별표에 특례 근거를 반영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4.3의 완전한 해결과 명확한 보상을 약속한 만큼,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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