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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잘못된 가족관계’ 정정 심사 속도

명예회복
요약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45차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210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 지급 등을 심사했다. 김인영 국장은 실종선고 청구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밝히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심사에 속도를 내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20.2%, 실종선고 청구는 96.4%, 보상금 지급은 81%의 심사율을 기록하고 있다.

“희생자 명예회복·권리구제 위해 정정·작성 심사 속도 낼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245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210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 지급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2건과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 결정 6건,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2건도 심사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 심사가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은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실종선고 청구 대부분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심사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분야는 신청이 접수된 510건 중 103건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돼 20.2%의 심사율을 보이고 있다.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는 신청 244건 중 235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 96.4%의 심사율을 기록했다.

종합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들은 제주4·3위원회 심의·결정을 받고 최종 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올해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심사에 보다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관련은 희생자 1만 2568명 중 1만 186명(81%)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9664명이며, 이 중 8896명의 청구권자 9만 4162명에게 총 691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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