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인지 결정 포함
희생자 보상금 200명 심사
제주4·3 희생자 210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실종선고, 보상금 지급 관련 심사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도청에서 제245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210명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2건,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결정 6건,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2건을 심사했다.
보상금 지급 심사는 희생자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분야는 신청 510건 중 103건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돼 20.2%의 심사율을 보이고 있다.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신청 244건 가운데 235건의 심사가 마무리돼 96.4%의 심사율을 기록했다.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는 희생자 1만2568명 중 1만186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심사율은 81%다.
이번 심사에서는 2025년 1월부터 신청받은 6차 희생자 중 87명에 대한 심사도 처음 이뤄졌다.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9664명이다. 이 가운데 8896명의 청구권자 9만4162명에게 총 691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실종선고 청구 심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심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