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도청에서 245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4·3희생자 210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 지급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2건과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결정 6건,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2건을 심사했다.
이와 함께 4·3희생자 200명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심사가 이뤄졌다.
도는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을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은 510건이 접수됐고 103건(20.2%0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행방불명 4·3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는 244건 중 235건(96.4%)의 심사가 마무리됐다.
국가 보상금 지급은 희생자 1만2568명 중 1만186명(81%)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9664명이다. 이 가운데 8896명의 청구권자인 9만4162명에게 총 691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제주4·3특별법 특례에 따라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실종선고 청구 대부분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 당시 일가족이 몰살되거나 부모가 행방불명되면서 출생·혼인·사망신고 등 기본적인 가족관계등록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인지청구)과 입양신고, 혼인신고 특례를 시행해 4·3희생자와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