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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사후양자에도 형사보상금 상속...헌재 '합헌'

2026-05-03 · 2개 언론사, 2건 보도
제민일보
ko 2026-05-03 김두영 기자

헌재, 4·3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지급 '합헌'

헌법재판소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사후양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한 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주의 사후양자 풍습이 희생자 기억과 애도의 주요 방식이었음을 고려해, 적법한 사후양자에게 친생자와 동등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조항이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주 사후양자 풍습 고려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안해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사후양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한 4·3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자는 제주4·3희생자인 A씨의 딸 B씨다. A씨는 1948년 12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50년경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1987년 2월 호주승계를 위해 C씨를 사후양자로 입적했고 A씨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21년 3월 무죄를 받았다.

문제는 유족 형사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생자인 B씨와 사후양자인 C씨가 형사보상 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서 불거졌다.

B씨는 “친생자와 사후양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2024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후양자 제도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양자를 선정, 망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관리하는 것을 본연의 기능으로 하는 제도로 19

제주일보
ko 2026-05-03 좌동철 기자

4·3희생자 사후양자에도 형사보상금 상속...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 상속권을 인정하는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청구자 A씨의 위헌 주장을 기각하며, 제주 지역의 제사봉행·분묘관리 관습을 반영해 사후양자의 상속 지위를 정당화했다. 희생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사후양자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된다고 규정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4·3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제주지역의 특수한 관습(제사봉행·분묘관리)을 반영해 사후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장남·장손 없이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1991년 민법이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그 전에 입양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제주4·3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숨진 희생자의 친딸이다.

A씨의 어머니는 1987년 호주 승계를 위해 B씨를 사후양자로 들였다. 법원은 2024년 7월 친딸 A씨와 사후양자 B씨 두 사람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오기 전 형사보상금 지급권의 상속인에 사후양자가 포함된다는 법 해석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심판 신청이 각하되자 A씨는 2024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