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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평화·인권교육 전국화, ‘인정도서’ 개발·보급한다

2026-08-24 · 2개 언론사, 2건 보도
제민일보
ko 2026-08-24 김영호 기자

제주4·3 평화·인권교육 '인정도서' 개발·보급 근거 마련

교육위원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자료 범위에 인정도서 추가

4·3 평화·인권교육 전국화·세계화 추진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인정도서 개발·보급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의회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높이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사업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행 조례 제7조 제2호의 '교육자료'를 '교육자료 및 인정도서'로 개정해 제주4·3 관련 인정도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

강 위원장은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4·3평화·인권교육을 통해 제주4·3의 역사적 경험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확산해 왔다"며 "앞으로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헤드라인제주
ko 2026-08-24 원성심 기자

제주4·3 평화·인권교육 전국화, ‘인정도서’ 개발·보급한다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인정도서’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한편, 4·3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7조제2호의 ‘교육자료’를 ‘교육자료 및 인정도서’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4·3 관련 학교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정도서의 개발과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강동우 위원장은 “2013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4·3평화·인권교육은 제주4·3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