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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의소리

두 번의 불법 재판 끝 '행방불명'…가족들은 빌레못굴서 '몰살'

명예회복 법제화 진상규명
요약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에서 故 고창림 등 피고인 희생자 19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두 번의 불법 재판을 거쳐 행방불명되거나 빌레못굴에서 몰살된 희생자들이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노현미 부장)는 28일 오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7차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故 고창림 등 피고인인 희생자 19명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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