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 재심을 명했습니다.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장은 제주 4.3사건(1948~1954년)에 대해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직권 재심을 명했으며, 고인이 된 피해자들도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사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4.3, 사건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 재심을 명했습니다.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