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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일보

이 대통령, 국가폭력 공소·소멸시효 폐지 약속

명예회복 법제화 진상규명 추모/기념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의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고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희생자 신고 기간 연장, 기록물 아카이브 건립 등을 공약했다.

앞으로 국가폭력 범죄는 민·형사상 공소 및 소멸시효가 배제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민사)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입법,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 당시인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9연대장으로 부임한 후 제주도민들을 무차별 검거·연행하는 등 강경 진압,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진경 대령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제주4·3단체들은 지난해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지자 거세게 반발했고, 이 대통령이 취소 검토를 지시해 사실상 등록이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기간 연장,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의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타 지역 형무소에 수감된 후 집단학살된 4·3희생자의 적극적 신원 확인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인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평화·인권·화해·상생의 제주4·3 가치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제78주년 제주4·3추념식을 5일 앞두고 제주를 찾은 이 대통령이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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