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폭력 범죄는 민·형사상 공소 및 소멸시효가 배제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민사)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입법,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 당시인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9연대장으로 부임한 후 제주도민들을 무차별 검거·연행하는 등 강경 진압,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진경 대령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제주4·3단체들은 지난해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지자 거세게 반발했고, 이 대통령이 취소 검토를 지시해 사실상 등록이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기간 연장,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의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타 지역 형무소에 수감된 후 집단학살된 4·3희생자의 적극적 신원 확인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인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평화·인권·화해·상생의 제주4·3 가치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제78주년 제주4·3추념식을 5일 앞두고 제주를 찾은 이 대통령이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