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한 원외 정당이 4·3 왜곡 현수막 철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한라홀에서 회의를 열고 ‘내일로미래로당’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철거 요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말 내일로미래로당은 제주시 연동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올 1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도 옥외광고심의위 판단에 따라 연동 주민센터는 같은 달 8일 현수막을 게시한 내일로미래로당에 철거 처분을 통보했으며 다음 날 곧장 철거했다.
현수막이 철거되자 내일로미래로당은 곧장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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